금융IT 인터뷰

[인터뷰] 인터넷전문은행…화상인증이 현실적 대안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초기 인터넷 전문은행의 IT시스템 구축은 온프레미스(On-premise) 방식이 유력할 것이다. LG CNS는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가격조건을 고려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연내 인허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IT서비스업체들의 사업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비대면으로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 상 IT시스템이 이를 어떻게 뒷받침해주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만큼 구축되는 시스템의 질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 구축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LG CNS는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인 SBI스미신넷뱅크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LG CNS 구자원 금융·공공혁신부문 부문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5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개발해 온 ‘스마트 채널 플랫폼(SCP)’을 기반으로 SBI스미신넷뱅크의 인터넷·모바일 계좌 개설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운영되는 시스템을 LG CNS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SBI스미신넷뱅크의 운영은 LG CNS와 일본 SBI금융이 합작으로 설립한 SBI-LG시스템즈가 하고 있다. SBI-LG시스템즈는 SBI증권과 은행 시스템의 운영을 대행하고 있다. 특히 LG CNS가 개발한 SCP의 경우 하나의 개발 결과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어 SBI스미신넷뱅크에서 2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다.

구 부문장은 “현재도 SBI스미신넷뱅크 단위시스템에 대한 적용을 확장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실제 구축 및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LG CNS는 당초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구축 플랫폼으로 ASP 서비스 모델을 구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코스콤이 복수의 저축은행과 증권사 들을 대상으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해 이를 다수의 인터넷 전문은행에 제공함으로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연내 2-3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가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사업방향이 변했다. 구 부문장은 “ASP 모델은 최소 5개정도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가입돼야 현실성이 있다”며 “때문에 초기 시장에서는 온프레미스 모델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프레미스 모델은 사실상 SI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기 인터넷 전문은행의 시스템 구축 비용은 250억 내외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의 초기 자본이 25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비용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온프레미스 형태로 각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LG CNS가 맡는 모델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구 부문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IT운영에 50여명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전체 인원구성이 150~200여명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직접 IT 운영을 맡는 것은 넌센스”라며 “인터넷 전문은행은 IT회사가 아니라 서비스 회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문장은 “비용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10월 이후로 보고 있다”며 “구축 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구축 비용의 절대 액수를 줄일 수 있느냐는 다소 모호하다. 다만 리스 등 가격 모델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많은 채널을 LG CNS가 모두 개발하지는 않는다. LG CNS는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플랫폼 내에 다양한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를 입점시키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P2P대출,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개발물도 있지만 핀테크 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시켜 고객이 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본인인증 방법에 대해선 LG CNS는 화상인식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구자원 부문장은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주민등록증 얼굴 정보를 이용해 본인인증 시 이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비교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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