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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냐 강행이냐.…8.15 사면을 지켜본 LG CNS의 고민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지난 13일 단행된 특별 사면으로 많은 IT업체들이 수혜를 입었지만 부정당업체 지정문제로 몇년째 소송중인 LG CNS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처음으로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100개 IT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을 8월 14일자로 해제했다. 부정당업체 해제로 공공사업 입찰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의 경우 이번 사면을 계기로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당업체 지정에 반발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IT업체들은 이번 사면의 수혜에서 일단 제외됐다. 법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당업체로 확정해 사면해줄 수는 없기때문이다.

그동안 부정당업체에 지정될 경우 업체들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제기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효력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참여 제한 기간 동안 공공 분야에 중요한 사업이 발주될 경우 수주전에 뛰어들기 위해 일단 효력정지 처분을 신청하고 법정 소송을 길게 끄는 방법을 택한다.

앞서 LGCNS는 지난 2010년 서울시 도로교통관리시스템 입찰 담합과 2011년 특허청 공무원 뇌물공여사건으로 조달청으로부터 2011년 12월12일 2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LG CNS 이에 반발해 현재까지 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체 지정 처분을 무력화 해 왔다.

하지만 현재 3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LG CNS는 소송 취하, 혹은 판결을 기다리냐를 두고 고민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번 SW 사면을 진행하면서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제재 중에 있는 업체 ▲소송 중이라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감점의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소송 중인 기업의 경우, 자진신고 기간 내 책임을 인정한 경우에 한정해 입찰참가 제한 제재기간을 50%로 감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소송 중인 업체의 경우 소송 취하를 해 법률적 행동을 마무리 해야 제제기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 CNS의 경우 2년 동안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조달청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사업 참여 제한이 결정되는 데 비해 2년이란 사업차참여 제한은 과하다는 것.

하지만 소송 취하를 통해 사면 혜택을 받게 되면 2년에서 1년으로 재제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소송을 취하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 부담이다. 또한 소송 기간 동안 LG CNS는 관세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사업을 따내는 등 효력정지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 왔다.

한편 담합을 이유로 부정당업체 재제를 받은 상황이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미래부는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행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LG CNS는 담합이 사기·부정 입찰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LG CNS 관계자는 “25일 관보를 통해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만큼 25일 이후 소송 관련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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