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국감2015] 줄줄 새는 개인정보, 행정력은 솜방망이

이유지

- 개인정보보호 개선 대상 웹사이트 이행률 떨어져, 미개선 사이트 대폭 증가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는 사이트에 대한 행정력은 뒷걸음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광주 남구) 국회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 방침 고지사항이 미비하거나 온라인 회원가입시 동의절차 등이 미흡해 개선대상으로 확인된 사이트가 2013년 3023개에서 올 상반기에만 9621개로 증가했다.

이같이 개선대상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개선권고에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전년도 대상 사이트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행률을 봐도 2012년 70.1%에서 2013년 54.8%, 2014년 44.1%, 올해 7월 기준 26.5%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웹사이트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개선대상으로 지정된 사이트 73.5%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선안내와 방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관리를 여전히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이트 중에는 국내 유명 온라인영상서비스 사이트를 비롯해 큰 규모의 사이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은 “개선을 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행정절차법에 따라 시정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2013년 이후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도 하지 않아 개선 이행율이 2012년 70.1%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6.5%로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가 매번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방통위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은 최소한의 장치이기에 반드시 행정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개인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통위의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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