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IT서비스업체도 공공사업 참여 제한?... 업계 강력 반발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공공 SW사업 참여 금지 대상기업을 중견IT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업계에선 법을 통해서 공공사업에서 특정기업군(중견IT서비스기업)을 전면 배제시키는 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IT서비스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IT서비스산업협회도 지난 8일 오후 법안을 대표 발의한 주승용 의원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업계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 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 중소 SW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하고 그 외의 대기업인 SW사업자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측은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에서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수주하는 비율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64.1%, 8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1.5%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금액 하한 규정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인 SW사업자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SW사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공 SW사업에 있어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하고”로 수정해 사실상 중견 SW업체들까지도 공공 SW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모양이 됐다.
지난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개편돼 근로자수와 매출액, 자본금 등의 기준에 따라 분류되던 것이 올해는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화됐다. 또,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됐다.
현재 산업분류 상 SW와 IT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3년 매출 800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3년간 매출 평균 800억원이 넘는 SW업체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개정안에 의거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대우정보시스템, LIG시스템 등 공공사업을 새로운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IT서비스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공공레퍼런스 부족으로 IT서비스 해외진출이 이미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 남은 중견IT서비스기업까지 참여 못한다면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회는 “IT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SW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동의하는 부분이나 공공시장에 중견 IT서비스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게 100% 할당하는 것은 IT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는 관계없는 정책”이라며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선 IT서비스기업과 전문업체들 간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승용 의원실에 전달한 의견서 전문.
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와 문제에 대한 의견
□ 공공 정보화사업 중견IT서비스기업 참여금지의 문제점
1)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과 역행
○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지난 5월에 발표함. 이번 계획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혁신 3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중소 -> 중견 경영애로 해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의 중장기 플랜으로 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 선도하는‘중견기업의 양적확대, 질적 성장을 위함.
○ 이를 위해 ▲법령 정비를 통한 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추진 ▲중견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견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27개의 법령을 2015년에 우선 정비 검토 예정인데, 지금과 같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 발의는 범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음.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성장 걸림돌로 ‘피터팬 증후군’이 상존하고, 규모의 영세성, 혁신역량 부족 등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에 애를 먹고 있으며 현재의 이분법적 법률 등 구조적인 문제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 위와 같은 기본계획을 발표.
2) 국내 IT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위축, 수출 경쟁력 저하
○ 이미 상출제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에 필요한 공공레퍼런스 부족으로 IT서비스 해외진출이 이미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 남은 중견IT서비스기업까지 참여 못한다면 향후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심히 우려됨. 또한 정부의 글로벌 중견기업 양성 및 후보기업군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과 역행할 수 있는 우려.
예) 행정전산화, 교통카드 도입 등 현재 쓰고 있는 공공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및 해외에 수출한 지능형 교통망사업도. 기존 IT서비스 기업이 개발한 것.
3)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미시행
○ 미국에도 10만 달러 이하의 사업에는 중소기업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은 있으나, 법을 통해서 공공사업에서 특정기업군(중견IT서비스기업)을 전면 배제시키는 법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책임.
4)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우려
○ 이 법안은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써, 중견IT서비스기업까지 공공정보화사업에서 배제되면, 전문성․기술성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하는 IT서비스업의 특성상 외국계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게 됨.
예) 중소 IT서비스기업 대신 기술력 높은 IBM, Accenture 등 해외업체 선호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인도 IT서비스기업(인포시스, 위프로, 세티암 등등)들의 국내 진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국내 공공정보화사업을 외국계 기업이 수행한다면 향후 공공기관의 정보유출 또한 심각해 질 수 있음
5) 공공정보화 경쟁력 저하 우려
공공사업에서 중견IT서비스기업마저 빠진다면 중소기업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 IT서비스산업은 대규모의 인력, 노하우(Know-How), 첨단 정보기술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정보 인프라 시스템을 기획에서부터 구축, 실제 운용까지 모든 과정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팀 외 아키텍트/엔지니어링/방법론/테스트팀, 자체감리 등 여러 전문 조직의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기간도 없이 단순 법안 통과로 국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공공사업을 후퇴시키며 향후에 국민적 대혼란의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추후 이문제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심히 우려됨.
예) 국민안전·건강·권익 보호와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해 필요한 -소방방재청의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 관세청의 4세대관세종합 정보망 구축, 행정안전부의 과세 자료 및 체납 방지 시스템,법무부의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경찰청의 사이버 범죄 수사 등
6)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
○ IT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SW산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동의하는 부분이나 공공시장에 중견IT서비스기업을 배제하고 중소기업에게 100%할당하는 것은 IT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는 관계없는 정책임.
- 모든 중견IT서비스기업은 전문기술을 가진 중소 전문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므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선 IT서비스기업과 전문업체들 간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또한 IT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 민간시장에서는 없는 공공SW시장에서만 1년무상유지보수 관행이 존재, 공공SW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적절한 가격, 공공SW 유지보수 요율 상향 조정 등.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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