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법을 보는 외국계 IT기업의 속내?…궁금·면박·지지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인 외국계 기업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전세계 유례없는 클라우드 관련 법률이 한국에서 제정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기회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심을 나타내기라도 한 듯 지난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개최한 ‘클라우드 컴퓨팅법 설명회’에선 다수의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질문을 던지고 정부의 답변을 얻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별로 상이한 반응을 보여 참석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우선 ‘애저’라는 클라우드 브랜드이자 플랫폼을 통해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MS의 경우,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한국MS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보안인증체계 마련 및 공공기관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 여부, 해외에 데이터센터(IDC)를 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AWS코리아 관계자의 질문은 정부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그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관련 기업은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를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는 구체적인 주소, 즉 물리적으로 어느 건물 몇층에 있는지까지 기재해야 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사실상 이를 노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같은 법률상 내용이 존재하는지 (정부는)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다”고 멋쩍어하며 “다만 데이터를 국외에 저장할 경우 국가 명칭을 공개하는 권고 사항이 있지만 법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위의 법률 내용처럼 클라우드 서비스와 상충되는 기존 법 제도와 관행을 올 연말까지 모두 찾아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분위기가 싸해지자(?) 한국IBM이 나섰다.

한국IBM관계자는 “클라우드 발전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다양한 규제를 풀고, 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여러 분야에서의 법령을 개선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최근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과 함께 국내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AWS코리아의 경우, 다양한 로컬 파트너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AWS의 파트너 중 하나인 농심NDS의 경우 27일 AWS코리아의 후원 하에 대전에서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공분야 공략에 나선다. 이와함께 KT와 SK브로드밴드, 현대정보기술(롯데정보기술)의 IDC를 임대, IT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MS 역시 다수의 국내 기업과 클라우드 솔루션 프로바이더(CS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 확대에 적극적이며, 한국IBM도 클라우드 사업부를 신설하고 스타트업과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자사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소프트레이어 공급을 강화하고 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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