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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특별법 역사속으로…유료방송 동일규제 시대 열린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나뉘어져 있던 유료방송 법안이 통합방송법으로 단일화된다. 서로 다른 규제를 받던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서비스로 인정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됐다.

가칭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향후 국회를 거쳐 방송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08년에 방송법의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폐지된다.

통합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일원화가 핵심이다.

현재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성방송(SO),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PP)은 방송법 규제를 받고 IPTV와 IPTV콘텐츠사업은 IPTV특별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는 동일한 거의 유사한 서비스 내용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적용되는 법규제는 제각각이었다. 소유, 겸영제한, 금지행위 등이 달라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법의 이원화로 케이블과 IPTV 상호간 불공정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여기에 동일사안에 대한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이중제재 가능성도 존재했다.

예를 들면 IPTV 사업자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방송법이 적용되는 위성방송에는 점유율 규제가 없다. 그러다보니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KT그룹의 유료방송 점유율 확대가 업계에서 큰 문제가 됐었다. 통합방송법 전 합산규제 틀이 마련됐지만 서로 다른 법 적용으로 업계 이해관계가 곳곳에서 충돌했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으로 유료방송은 플랫폼과 상관없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일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채널의 양도․양수 허용과 우수 중소PP에 대한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동안 법인 단위의 주식인수나 합병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반 등록PP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이 앞으로는 채널 단위로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의 일정비율(시행령에서 결정)을 우수 중소채널로 편성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방송법에서 등록(심사 필요)으로 진입이 규제되던 VOD 등 비실시간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규제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완화해 방송과 인터넷의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PP(CP)가 수월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했다.

이밖에 직접사용채널은 모두 폐지되며 공지채널에 한해 모두 허용된다. SO의 경우 아날로그 2개, 디지털 7개 등의 직사채널을 운용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금지되는 셈이다. 다만, SO의 경우 기존의 지역채널은 공지채널과 달리 구분돼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IPTV법을 통해 IPTV 산업의 발전이 있었지만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만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통합방송법과는 별개로 개별법에서 규제완화를 진행해왔으며 향후 통합법의 국회 통과전까지도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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