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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납품업체에 일방적 방송편성 취소·변경 안돼

채수웅

- 방통위, 홈쇼핑 금지행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홈쇼핑사가 사전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홈쇼핑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손실을 납품업체에 부담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신상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정액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밖에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에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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