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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있는 이동전화 번호 매매 불가능해진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인기 있는 이동통신 번호의 음성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전기통신번호 매매방지를 위해 명의변경을 제한하는 한편, 선호번호 확대 및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최양희 장관)는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 매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번호매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개인 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번호 매매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먼저 미래부는 번호매매가 명의변경 제도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가족 간 명의변경, 법인 상호 간 사업 양․수도, 법인 등 회사 입․퇴사로 인한 직장 변동,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3개월 간 연속해서 통화량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불허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명의 변경은 허용횟수를 3개월에 1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선호번호 확대와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도 운영한다. 일부 대리점 등에서 해지된 번호의 재부여 제한 기간을 악용하거나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으면서 선호번호를 선점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전화번호의 선호번호를 기존 48개에서 486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선호번호 추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시민단체 대표 등 7인 이내로 구성된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번호매매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실적제출 등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번호 매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이후에는 번호 매매자에 대한 과태료(3000만원 이하) 처분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번호 매매 중개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 제한 명령(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이 가능해지는 만큼, 번호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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