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 금융위 신용정보법령 개정안 마련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1단계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해 상반기 중으로 통계를 발표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 분석해 통계결과를 제공한다. 현재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 마련 중이다.  

한편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 등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우선 신용정보원 보유정보를 표준화해 통계정보 등을 제공할 것과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용정보원은 4월까지 분석 주제 선정 및 시범 분석 실시 후, 2016년 7월부터 통계정보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 익명화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신용정보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종간 정보 결합과 분석이 중요하므로, 제3의 독립기관이 정보를 결합, 익명화 조치 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신용정보법령상 근거가 마련되면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이 정보를 결합, 분석, 익명화해 결과값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익명화 지침을 구체적, 네거티브 형식으로 제정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금융보안원에서 3월부터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익명화 지침 상반기 중 마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2401@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