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UN 대북제재안 의결 …금융권, 자금세탁방지·FDS 고도화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제재안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ALM)시스템 고도화 등 규제대응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UN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국방과학원, 청천강해운, 대동신용은행,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군수공업부 등 단체 32곳과 개인 28명 등 총 60곳으로 대상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이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 감시망의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에는 금융제재안이 눈에 띈다. UN안보리는 유엔 회원국 내에 지점·사무소 개설금지, 기존 지점은 90일내 폐쇄하도록 했다. 인도지원, 외교관 활동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90일내 WMD(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기존 사무소와 계좌를 폐쇄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고강도 수준이란게 우리 정부의 평가다.
이미 지난 2005년,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던 미국 부시 정권은 북한의 외화세탁이 이뤄지는 것으로 의심되는 마카오 소재의 ‘BDA’(Banco Delta Asia)의 북한 금융자산을 수년간 동결 조치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금융권에서는 외화거래가 가능한 은행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ALM 구축이 본격화됐다.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대북제재로 인해, 우리 금융권도 ALM,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가 더 강도높게 요구될 가능성이 커져 보인다. 특히 외환업무를 하는 대형 시중 은행들의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강화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물론 기존에도 국내 금융권은 다양한 형태의 FDS를 활용하고 있고, 자금세탁방지시스템과 같은 규정화된 IT인프라를 가동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 체계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예를들면 상품권, 사이버머니, 비트코인, 카지노에서의 칩교환 등 기존 금융 결제의 프로세스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형태의 거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들어 시장에 선보이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핀테크 모델들로 기존 ALM이나 FDS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13일 129명이 희생된 ‘파리 테러’ 사건의 경우, 당시 IS 테러범들의 총격과 폭탄설치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테러 자금을 원천 봉쇄하기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역시 그 핵심도 AML에 대한 고도화이다.
이와 관련, 비트코인, 크라우드 펀딩 등 개인 네트워크에 의존한 신규 금융시장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함께 테러 자금에 유입될 개연성이 있는 요주의 인물 및 기관이 관련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정부기관의 제재 대상이나 위험 인물 리스트 등을 포함한 요주의 인물 또는 기관이 관련된 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워치 리스트(Watch List) 필터링’을 금융회사가 의무 적용토록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와 기재부가 제공하는 기본리스트 외에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OFAC(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등에서 요주의 인물 및 기관 리스트를 금융권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선택하는 것은 금융회사 재량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보다 강화된 장치를 구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UN 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통과됨에 따라 남-북간 긴장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권의 경우, 2011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고위협(APT)군으로 분류되는 보안 공격을 받은 바 있어 금융 당국이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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