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기고]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

최성철

[법무법인 민후 최성철 회계사] 지금 한국은 스타트업 기업의 시대이다. 요즘 어디에서나 심심치 않게 스타트업 기업을 접해볼 수 있고 주위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하였거나 스타트업 기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각국의 정부관계자들은 신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스타트업 기업이 가진 파괴력에 주목하고 자국의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 붐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흔히들 스타트업 기업을 이야기하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떠올리듯이 스타트업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요인은 우수한 기술, 차별화된 제품, 신규 시장 개척, 뛰어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화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금이 없다면 뛰어난 기술과 인력이 만들어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 초기 사업구상 단계부터 사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창업자 개인의 자금이나 공동창업자들의 자금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시작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의 가능성을 믿고 누군가가 거액의 투자를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할 경우 자금이 필요한 단계에서 급하게 투자자를 물색하다 실패하여 도산하거나 어렵게 투자자를 찾아 자금조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를 놓쳐 경쟁자에게 시장 선두 자리를 먼저 내어주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적절한 자금 조달 방법 및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자본 조달, 두 번째가 타인자본 조달, 그리고 자기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한 타인자본 조달이다. 여기서 자기자본은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의미하며, 타인자본은 말 그대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본이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자본은 투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고, 타인자본은 타인에 대한 채무이므로 만기까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자기자본 조달의 경우 투자자에게 스타트업 기업의 주식을 발행해주고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고 이자 지급 등의 부담도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주식을 발행해주기 때문에 회사 소유권을 상당부분 나눠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투자 실패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높은 리스크를 감내할만한 기대수익을 요구할 것이므로 투자금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식을 발행해주어야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은 1~20%에 불과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율은 8~90%에 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은 사업화 자금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사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사업 시작단계에서 창업자 본인의 자금으로는 시드머니가 다소 부족할 경우 스타트업 기업 구성원들에게 주식을 일부 발행해주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기자본 조달의 다른 한가지 방법으로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발행 대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발행해주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주는 의결권도 없고 배당에 대한 기대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투자할 가치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다.

두 번째로 타인자본 조달은 은행을 비롯한 타인으로부터 이자지급 및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다. 회사에 대한 소유 비율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사업이 성공할 경우 차입레버리지 효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차입레버리지 효과란 타인자본이 지렛대처럼 작용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하는데 금융비용이 고정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자본이 동일할 경우 타인자본 비율이 높을수록 이익률의 변동폭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사업 성공을 기대할 경우 적정 규모의 타인자본 사용으로 기대이익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많지 않고 원금상환능력이나 이자지급능력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차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리스크가 반영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의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눠 산출한 값으로, 기업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자율에 따른 연간 이자지급액과 연간 영업이익 추정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타인자본 조달은 사업이 어느정도 정착하여 안정적인 이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에서 차입레버리지 효과를 위해 적절한 비율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사업화 자금을 자기자본이나 타인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은 높은 리스크로 인해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지나치게 크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과 같은 자금조달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처럼 만기 때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로 상환 옵션을 통해 투자자의 원금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전환 옵션을 통해 투자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자기자본 조달이나 타인자본 조달보다 리스크는 낮고 기대수익률은 높아 상대적으로 투자유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 입장에서도 전액 자기자본 조달 방식에 비해 전환옵션을 추가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보통주 전환시 전환비율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고 보통주 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액 타인자본 조달 방식 대비해서 낮은 이자율로 협상이 가능하며 이자 지급 시기를 늦출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환전환우선주를 통한 자금조달은 자금유치를 위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함에 따라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가능성은 높여주고 상대적으로 조달비용은 낮춰주지만 상대방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위험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시에 보통주 전환에 따른 전환 비율이나 우선주 상환 청구 가능기간, 보통주 전환 청구 가능기간, 양도나 담보 제공과 관련한 내용 등 투자계약서에 담긴 각종 조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 인해 자칫 힘들게 키운 기업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도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금조달 방법 외에도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이나 환경, 역량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창업 단계에서부터 미리 장기적은 플랜을 고려하여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자금 규모와 조달 방식을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금이 있어야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기회가 왔을 경우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 조달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하고 살아남은 기업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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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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