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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클라우드’ 활용 빗장 풀리나…6월 가이드 고시 주목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오는 6월 발표될 예정인 금융회사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 고시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ICT융합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을 통해 1단계로 6월 중 범정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후 9월에는 법률개정으로 근본적인 규제 내용을 뜯어 고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현재 행자부, 방통위, 금융위와 IT기업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현재 운영 중이다. 이들은 개인정보개념 명확화, 비식별화 기준 마련 등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9월에는 개인정보활용시, ‘사전동의’ 규정완화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이뤄지고 있는 금융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고시의 경우 그동안 모호했던 규정들을 클라우드 활용을 위해 명문화하는 작업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7월 정보처리위탁규정의 3자 위탁을 허용했지만 대외 클라우드 활용에 대해 언급이 없어 금융사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 은행과 카드사가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타진했지만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적도 있다”며 “제3자 위탁규정에 클라우드가 명문화되지 않아 사실상 알맹이가 없었던 규제완화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현재 TF에서는 9월 감독규정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TF에는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 클라우드 업계에서 KT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IBM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 금융거래 정보처리에 대한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는 허용하는 전제아래 국가 보안인증을 취득한 사업자 서비스 권고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등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운영 정책처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도 타진되고 있다. 클라우드의 특성상 여러 시스템이 혼재될 수 있는데 사행성 사이트가 운영되는 시스템과 같은 장소에 금융 클라우드를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현재 TF에 참여하고 있는 KT, MS, IBM 모두 국내에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중일 예정으로 별도 공간 마련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외부 전산위탁에 클라우드 활용이 명문화되면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증권,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일부 클라우드 적용이 있었지만 유권해석 및 보안성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쳐야 해 성장동력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내부 시스템 중 클라우드 전환이 용이한 대외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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