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법 바로알기 81] 공유경제와 자율주행자동차의 역할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인류의 부(富)는 땅에서 나온다고 할 만큼, 인간사회에서 땅은 매우 중요시된다. 그런데 땅은 본질적으로 희소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땅은 더더욱 희소하기만 하다.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손길에서 자유로운 땅도 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땅, 특히 도심의 땅은 희소하고 귀하며 항상 부족하다.
그런데 도심의 땅의 많은 부분을 사람이 아닌 자동차와 주차장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는 대부분의 시간을 비워두고 있고, 주차장 역시 많은 시간 동안 비어 있다. 항상 부족함에도 우리는 기꺼이 자동차와 주차장에게 우리의 귀한 땅을 상당한 시간 동안 일정 부분 양보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낭비이다. 만일 자동차와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면 파격적으로 도심 땅의 희소성을 극복할 수 있고, 거기에 도심의 매연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도심에서 자동차의 수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공유한다면 자동차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자동차의 ‘공유 경제’를 통하여 도심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현재 자동차로는 이러한 공유 경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야 하는 불편을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가 스스로 직접 오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많은 국가나 지자체는 자동차의 공유 경제를 통하여 도심 땅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도심 매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잡혀갈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카셰어링(car sharing)을 넘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자동차의 공유경제를 촉발시킨다는 의미이다.
반드시 자동차의 공유 경제로만 미래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마치 집이나 사무실과 같이 되므로, 자동차의 가격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더 넓어질 것이다. 비싼 차는 최고급 사무실 가격 정도로 뛸 것이다. 공유경제 촉발과 더불어 기술로 인한 양극화도 심해질 수 있다.
어쨌든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하여 공유경제의 도래와 확산은 필연적인바, 다가올 자율주행자동차의 공유 경제에 대비하는 정책을 지금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신설 건물의 지하 주차장 설계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도심의 일부 지역을 공유형 자율주행자동차의 공용 정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값싼 도심의 준외곽에 공유형 자율주행자동차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 도심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대중교통의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 등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검토할 내용이다.
유사한 사례로, 드론 기술이 업그레이드된 개인항공기의 도입이 멀지 않았는바 아파트 옥상이나 건물 옥상 설계를 앞으로 다가올 개인항공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무인 택배드론이 우리 머리의 바로 위로 위험하게 날아와 물건을 떨어뜨리는 미래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미래차인 전기자동차의 대중화를 막는 핵심적 주범이 인프라의 부족, 예컨대 희소한 충전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등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변혁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예견하고 관련 인프라부터 준비한다면, 미래가 리스크가 아닌 축복이 될 것이며, 미래의 축복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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