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카드정보 탈취 후 신고 막는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주의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스마트폰에서 카드정보를 탈취한 후 통화 제한 기능으로 은행 신고를 막는 변종 안드로이드 악성코드가 등장했다. 이 악성코드는 한국과 러시아에 있는 금융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국내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시만텍(www.symantec.com)에 따르면 지난 3월 등장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페이크뱅크.B(Android.Fakebank.B)’의 새로운 변종은 기존 악성코드보다 진화해 카드정보 탈취와 함께 통화 제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공격자는 악성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한 후, 사용자가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은행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게 되면 해당 번호로의 연결을 차단시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스마트폰에 브로드캐스트리시버(BroadcastReceiver)라는 컴포넌트가 등록돼 통화가 제한된다. 사용자가 전화를 걸 때마다 해당 컴포넌트가 구동되는데 이 때 발신번호가 표적 은행의 고객서비스센터 번호와 일치하면 이 악성코드는 해당 전화번호로의 통화를 취소시킨다.

공격자는 이러한 통화 제한 기능을 이용해 감염된 기기에서 데이터를 훔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도 한다. 피해를 당한 사용자는 이메일이나 일반 전화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

고객서비스센터로 발신이 차단된 번호에는 ▲KB국민은행 1599-9999 ▲KEB하나은행 1599-1111 ▲NH농협은행 1544-2100, 1588-2100 ▲SC제일은행 1588-1599, 1588-9999 ▲신한은행 1544-8000, 1577-8000, 1599-8000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시만텍은 자사 및 노턴 보안 솔루션을 통해 이와 같은 안드로이드 기기를 겨냥한 보안 위협(Android.Bankosy, Android.Fakebank.B)을 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모바일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앱만 설치해야 한다. 앱 설치 때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중요한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

윤광택 시만텍코리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이번 안드로이드 변종 악성코드는 금융 악성코드의 진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내 대형은행들이 악성코드의 표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스마트폰으로 카드결제를 하는 사용자나 스마트폰에 금융관련 앱과 정보를 저장하는 사용자는 특히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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