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엎친 데 덮친 롯데홈쇼핑, 오는 11일 방통위 제재

최민지
-개인정보보호 미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논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롯데홈쇼핑이 악재에 휩싸였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까지 기다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만여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제재안을 이번 주 내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등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제재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을 포함한 16곳의 생활밀접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롯데홈쇼핑은 1만여건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형사고발 여부를 포함한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미래부로부터 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와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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