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점, 요금 20% 할인 혜택도 게시해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동통신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20% 요금할인의 혜택사항(총 할인규모 등)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9월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틱톡 따라잡기"...인스타그램 피드 비율 개편에 사용자 원성
2025-01-20 21:38:16이재명 대표, 6대 은행장과 간담회… "정치권이 어떤 도움 줄 수 있는지 듣겠다"
2025-01-20 18:25:53트럼프 취임 코 앞… 비트코인, 11만 달러 돌파 목전
2025-01-20 17:40:57소액주주연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 재차 강조… 국민연금 '찬성' 결정 거론
2025-01-20 17:40:18“소형펩리스·헬스케어 사업 강화 집중” 심플랫폼, 3월 상장 목표 공모 절차 시동
2025-01-20 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