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 방해 LGU+, 과징금에 영업정지 10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조사를 방해했던 LG유플러스가 결국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8.2억원과 함께 법인영업에 대한 신규모집금지 10일을 부과했다. 또한 59개 관련 유통점에도 8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기간 중 LG유플러스 및 59개 유통점 법인영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에서 대리점에 지급한 35만원~55만원까지의 고액 장려금이 번호이동 가입자(68.6%)를 모집하는데 집중됐다. 그 결과 56개 유통점에서 일반가입자 3716명(위반율 86.6%)에게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19.2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1~2일 방통위의 본사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총 과징금은 20% 추가 가중된 18.2억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방통위는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단독조사 기간중에도 우회적 유통채널을 통해 스팟성 고액장려금 지급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행위를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사업자도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점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영업에 대해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를 10일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금 지급 위반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50만원, 조사에 자진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사전승낙을 위반한 3개 유통점에 각각 과태료 100만원, 조사를 거부·방해한 1개 유통점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공시지원금을 높이기보다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징계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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