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로 수익 챙긴 통신사, 정보관리에는 소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동통신3사가 정작 개인정보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통3사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258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이통3사는 약 8억5900만건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처리했는데, 업계에서는 건당 30원 정도가 이통사 수익으로 잡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반영했을 때 수익 258억원이 집계된다는 설명이다.

올해 6월말까지 처리된 건수는 약 4억8200만건으로, 지난해의 56% 수준에 달한다. 이에 올해 말 실적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다. 또,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핀테크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서비스 가동과 맞물려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는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급격히 이용량이 늘어났다. 인터넷포털과 게임, 쇼핑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통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최명길 의원 측은 “통신사는 카드사와 함께 2014년 당시에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통사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에는 소홀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매출 증대라는 어부지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와중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으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이통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을 이유로 올해 최근까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통사 본사뿐 아니라 대리점·판매점 등 영업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적발된 바 있다.

최 의원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통신사들이 막상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통신사가 이를 활용해 한편에서는 돈을 벌면서도 막상 정보관리에는 소홀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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