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용자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또한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조사 또는 심의 중인 사건에 대해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신청하면 방통위는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종결하는 제도다.
그동안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동의의결제가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방통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수렴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의 필요성과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심사해 결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과징금 감경 사유에 반영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 우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규모유통업자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보다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통신사업법도 단말기유통법처럼 사업의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인터넷방송·채팅앱 등에서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불법 음란물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높였다.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구제가 용이해지고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제재의 개선으로 법 규범력을 높여 건전하고 깨끗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