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편의점에서 현금인출"... 우리은행, ‘캐시백서비스’시행

박기록
- 위드미 편의점에 이어, GS25 편의점으로 확대 적용 예정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20일, 국내 은행에선 처음으로 신세계 계열의 위드미 편의점과 제휴를 맺고, 편의점 PoS단말기를 이용한 소액현금인출이 가능한 ‘캐시백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시백서비스’는 우리은행 체크IC카드로 1일/1회 최대 10만원까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객들이 근처 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어려운 경우, 비싼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 등에 위치한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를 이용하였으나, 이제는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인출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점외 공동자동화기기는 이용수수료가 은행 영업시간 구분에 따라 1000~1500원 수준이었으나, ‘캐시백서비스’는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동일 수수료를 책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캐시백서비스가 당장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완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기존에 은행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 등이 번거로웠던 금융 소외계층 및 야간 현금수요가 있는 고객들은 편리한 서비스의 체감 정도가 높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16개‘위드미’편의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GS25’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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