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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규제강화 나선다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와 관련한 불법행위 차단하고 건전, 투명한 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 당국은 디지털통화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금세탁,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틀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은 17일,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학계·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T/F에서는 앞으로 디지털통화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도출할 계획이다. 관련한 제도적방안은 내년 1분기중 구체화될 예정이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핀테크 산업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통화와 관련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통화는 거래의 매개체 또는 가치저장 수단 등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디지털통화는 중앙은행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지는 않으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며, 경우에 따라 화폐를 대신해 사용된다.

디지털통화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암호화화폐(Crypto-currency) 등의 용어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디지털통화로는 비트코인(Bitcoi)이 꼽히지만 이외에도 에드리엄(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등 전세계적으로 700여개가 존재한다.

금융 당국은 국내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 제도화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중 거래규모가 큰 상위 3개사의 지난해 1월붙너 올해 10월까지 거래량은 약 1조5064억원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통화의 부정적인 활용으로 인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하여 유사 디지털통화를 발행,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370억원대 자금을 편취한 사건이 올해 7월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디지털통화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 금융범죄단속반(FinCEN) 주도로 2013년부터 가상화폐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5월,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의무화했다.

일본도 올해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 정의, 가상통화 교환업자 등록 의무화했으며, 같은기간 EU는 디지털통화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TF 구성 결의안을 EU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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