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통신유통인, “신분증스캐너 도입, 낙하산 조직 수익용”

윤상호

- KMDA, 1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감사원 감사·공정위 제소, 예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개인정보보호인가 정부와 통신사의 변형한 갑질인가.

이동통신 가입자 등록용 신분증스캐너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통신유통인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신분증스캐너 도입 반대다. 또 소상공인 부당규제 중단과 특혜 의혹을 주장했다.

5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회장 조충현)는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분증스캐너 강제 도입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강력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신분증스캐너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시장 건전화 명분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불법 방지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명분이다. KAIT가 보급을 맡았다. 지난 1일 전면 시행했다. 판매자는 이동통신 가입을 위해 제시한 신분증을 KAIT가 공급한 신분증스캐너로만 통신사 전산망에 입력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통을 하지 못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통신유통인들은 KAIT가 ▲정부 낙하산 인사로 조직을 구성했다는 점 ▲신분증스캐너 제작사를 수의 계약했다는 점 ▲제품 가격을 수차례에 걸쳐 조정했다는 점 등을 들며 이번 건이 유통 장악과 수익 사업 확대 차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KMDA는 “방통위는 업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 주장하며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 사심 없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만 행하는 공익적 사업이라면 주체를 서로에게 미룰 이유가 없다”며 “신분증스캐너가 다른 의도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유통인과 KAIT 방통위의 충돌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 고조 분위기다. 이동통신 보급에 기여가 있음에도 불구 범법자 취급을 한다는 것이 KMDA의 불만이다. 대부분의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몰린다는 것이 근거다. 신분증스캐너도 ▲다단계판매 ▲홈쇼핑 ▲온라인 ▲기업(B2B)영업 등은 제외다.

KMDA는 “방통위는 신분증스캐너 도입 명분 중 하나로 대포폰 개통방지를 들고 있지만 이는 개통 구조를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라며 “이럼에도 불구 방통위는 영업상 이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한 이기적 태도 또는 님비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이 신분증스캐너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자리까지 가졌지만 불씨는 더 커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212건 피해구제건수는 37건이다.

한편 신분증스캐너 문제는 법정으로도 간다. KMDA는 지난 1일 신분증스캐너 강제도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할 예정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