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24년만의 새 은행, '사상누각' 안되려면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은행업 인가를 받은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2015년 6월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이 발표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첫 인터넷전문은행 탄생이 공식화됐다.

금융당국은 금융-ICT 융합을 통해 기존 금융시장 질서에 혁신을 가져다 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비대면채널 본인인증 허용 등 규제 등을 완화, 혹은 철폐해 왔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은 100% 비대면채널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를 위해 챗봇, 빅데이터 신용리스크 분석, ICT기반의 고객센터 등 IT를 전면에 내세운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K뱅크는 이번 본인가를 바탕으로 금융결제원 준사원 정식승인을 통한 대외망 연동작업에 착수한다. 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IT・서비스 프로세스 등 전 업무에 대한 점검 및 수행계획 검증을 통해 2017년 1, 2월 중으로 공식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K뱅크 출범은 ‘모래위에 지어진 성’과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뱅크도 “혁신의 주체지만 4%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는 말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은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KT는 K뱅크의 실질적 산파임에도 불구하고 현 지분구조상 우리은행에 대주주 자리를 내준 상태다.

하지만 차후 BIS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준수를 위해 초기 3년간 2-3000억원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을 꺼낼 때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1∽2개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다수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통해 금융시장에 혁신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현재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과 특례법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지만 20대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고 탄핵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2017년 상반기 중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카오뱅크 역시 상황은 동일하다.

다행히 오는 1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정치권의 협의하면서 이달 29일 본회의까지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주 중 법안소위를 재개하고 12월 임시국회 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법 개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특히 탄핵정국 등 정치적 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허용 등을 포함한 논의는 정책적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고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번에 출범하는 K뱅크,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과 서비스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은행업 본인가를 획득한 K뱅크와 향후 출범할 카카오뱅크의 책임 있는 운영과 고객신뢰확보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들의 행보가 향후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새롭게 은행업을 영위하게 됐다는 점에 만족하지 않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책임감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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