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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료 내년 단일화…통신 비대칭규제 사라진다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후발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유효경쟁정책으로 활용되던 차등 상호접속료가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

2016년도 SK텔레콤의 접속료는 17.03원, KT는 17.14원, LG유플러스는 17.17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2017년에는 14.56원으로 단일화했다. 유선전화도 2016년에는 PSTN 11.98원, VoIP 10.78원으로 차등을 뒀지만 2017년부터는 PSTN, VoIP 모두 10.86원으로 단일화했다.

상호접속은 발신측 통신사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착신) 가입자와 통화가 가능하도록 사업자간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상호접속료는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정부는 2년마다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왔다. 그동안 상호접속료는 후발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상위 사업자에게 더 부담을 지웠다.

사업자간 주고받는 접속료는 2014년까지 연간 2조원 가량으로 요율에 따라 사업자간 희비가 엇갈렸다. 예전에는 상대적으로 후발사업자에게 유리한 요율을 적용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유효경쟁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1위 SK텔레콤, 2위 KT에 비해 유리한 접속료율이 적용됐다. 2013년에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비해 3%, KT는 2.7% 더 많은 접속료를 받았다. 2014~2015년에도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비해 2.5%, 2.2.% 접속료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16~2017년에는 그동안 시행해온 이통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을 2016년에 대폭 축소(SKT-KT 기준 2015년 0.39원/분→2016년 0.11원/분)하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아예 단일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3위 LG유플러스의 점유율 증가에 따른 경쟁상황 변화, 주파수와 번호 등 구조적 경쟁요인의 해소, 망의 진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 완화 등 그동안 선발사업자와의 차등격차가 상당부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유선전화시장에서도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를 2017년부터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인하하되(인하액 1.46원/분, 인하율 11%), 유·무선간 접속료 격차는 2015년 분당 6.09원에서 2016년 5.05원으로 축소해 유선사업자의 접속료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유효경쟁정책과는 별개로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단국접속(端局接續)이란 ‘상호접속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기술적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설비 중 수신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설비’를 개방하는 것이다. 단국접속을 보장할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자기의 망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과거 KT가 자사 2G 가입자가 SK텔레콤의 3G 이동전화에 직접 접속 여부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국접속 제공을 의무화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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