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취재수첩] 결국 막 내리는 금융앱스토어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2013년부터 제공된 ‘은행공동 금융앱스토어 서비스’가 오는 12월 30일부로 종료된다.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은행공동 금융앱스토어 서비스(http://www.fineapps.co.kr/main/main.do)’ 공지에 따르면 12월 30일 00시부로 서비스가종료된다. 이미 금융앱스토어에서의 앱 다운로드는 12월 1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금융앱스토어 서비스는 2013년에 금융앱 이용 고객을 피싱앱 등 불법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융앱 일괄 검색및 다운로드 등의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 17개 은행에서 제공하는 뱅킹앱의 유통창구를 단일화해 뱅킹앱을 대상으로 출현하고 있는 피싱앱(위·변조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블랙베리, 윈도모바일 운영체계(OS) 기반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했다. 애플의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배포해 서비스돼지 못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일부 앱스토어에서 정상적인 금융앱을 위장한 피싱앱이 발견돼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한 모바일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기관 통합 앱스토어를 구축해 피싱앱의 등록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IT업계 일각에선 금융앱스토어 운영에 대해 또 다른 갈라파고스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공격했다. 또 보안문제에 있어서도 금융앱스토어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싱앱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금융앱스토어를 빙자한 피싱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4년여 간 서비스가 운영됐지만 금융고객들의 이용률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구글플레이 등 안드로이드 앱 마켓의 보안정책이 강화되고 대다수 고객이 기존 안드로이드 앱 마켓 이용을 고수하는 등 금융앱스토어의 효용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금융앱스토어 운영이 4년여 만에 중단되면서 앱 다운로드 통제를 통한 보안성 강화는 큰 실효성이 없었음을 증명한 셈이 됐다.

금융앱스토어는 중단되지만 여전히 금융 뱅킹 앱에 대한 보안문제는 금융권의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또 구글플레이, 그리고 써드파티 앱스토어에서의 보안허점 문제는 여전히 금융권 해킹 및 사기 피해에 있어 해결과제가 될 전망이다.

물론 금융앱스토어에 등록 된 금융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동통신사스토어 등 안드로이드 앱 마켓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또 금융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금융앱은 삭제할 필요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사용할 수 있다. ‘은행 공동 금융앱스토어 서비스'가 비록 올해말을 기점으로 서비스를 종료되지만 이를통해 그동안 새로운 전자적 뱅킹서비스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은행권 전체의 시행착오를 크게 줄였고, 또 금융앱 서비스 고도화의 밑바탕이 됐다는 점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역사적 평가를 받을만하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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