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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사에 불공정행위한 딜라이브에 2.5억원 과징금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협력업체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에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딜라이브는 계약상 근거 없이 협력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방송·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할당·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입과 직결된 중요 거래조건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위탁 업무 수행을 완료한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측 책임이 없는 경우까지 수수료를 감액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가입자 매출에 대한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딜라이브는 중요한 거래내용인 위탁 수수료의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면서 합의나 계약에 명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1개월 내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 수수료를 감액했고 인터넷 전화 통화량이 1건 미만인 경우와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 수수료를 감액했다.

여기에 협력업체에 가입자 유치도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딜라이브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게 매월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목표를 임의로 할당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압박했다.

협력업체 평가지표 중 영업 실적 비중이 제일 높은 상황에서 최하위 평가를 3회 이상 받으면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하위 등급 협력업체에게는 고객관리수수료를 2% 차감해 지급했다.

기존에 협력업체의 유지보수(A/S) 업무 수행 처리율에 따라 지급되던 유지보수수수료는 2012년부터 고객관리수수료로 변경된 후, 영업 실적(50%)을 포함하는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이밖에 협력업체는 고객 요금, 아파트 단체계약자 요금 등을 대납하고, 방문판매 외주업체까지 고용하는 비정상적 영업을 수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주고 일방적으로 영업목표를 할당·강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딜라이브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협력업체와 공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다소 형식에 치우쳐 내려진 제재"라고 밝혔다.

딜라이브는 불합리한 감액 판단에 대해 "관련법령 준수(금지행위)나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장치였다"며 "판매조건이 복잡하여 모든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딜라이브는 "설치 감액은 총 1억원으로 2012년 수수료총액의 0.13%수준이며 영업수수료감액은 약 45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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