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ITO 사업자 결과에 불복한 동양네트웍스 '소송전'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약 268억원 규모의 우체국금융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정사업정보센터 유지보수 사업자로 대우정보시스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반발해 차순위 입찰자인 동양네트웍스가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입찰평가의 90%를 차지하는 기술평가 부문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했다는 점과 함께 투입 인력 부분에서도 허위가 발견됨에 따라 대우정보시스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돼야 한다는 게 동양네트웍스측의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동양네트웍스는 대우정보시스템이 제출한 수행 실적이 우정사업본부가 제안요청서 및 설명회를 통해 밝힌 실적 인정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행 실적에 포함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금융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업무 수행 실적으로 인정되는 금융관련 사업은 예금, 보험 등 6개 금융기관만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단순 HW 및 SW 납품 사업 및 하도급 참여 실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대우정보시스템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호저축은행 구축 실적과 하도급 참여 실적을 모두 포함, 제안서를 제출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별다른 검증 없이 모두 평가 점수에 반영했다는 게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구축사업인 경우에 사업을 완료했다는 것은 분석, 설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우가 언급한 수출입은행, 미래에셋생명은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실적으로 넣었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기술평가 점수가 0.05점 차이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점수 재반영시 업체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투입 인력 허위 제안 논란과 관련해 동양네트웍스는 발주자가 ‘금융분야 개발 1년 이상 참여 인력’만으로 투입인력 조건을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정보시스템이 1년 미만의 경험을 가진 일부 인력을 총 투입인력 및 M/M에 포함했다고 보고 있다.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업수행 분야별 PL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허위 제안됐으며 이는 우선협상자 결정 제외 사유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정량평가 부문 중 실적평가 내용은 객관적 평가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실적 평가 산출 근거 정보공개요청 등 정확한 재검증을 요청했지만 발주기관인 우정사업본부나 조달청에서 이렇다 할 해명을 하고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정보공개요청, 이의신청 등을 지난달 15일 발송했지만 민원에 대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도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아 의아하다”며 “가처분 인용을 위한 심의 전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혹을 해소할 만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와 대우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은 멈춰선 상태다.
당초 1월 2일자로 양사는 정식 계약을 맺고 유지보수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었지만 계약이 보류되며서 이전 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던 대우정보시스템이 1달간 계약이 자동 연장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동양네트웍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16일까지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후 조달청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공 SW사업에서 정량점수 검증오류로 인한 입찰결과 번복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 이슈는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정량점수를 수요기관이 자체평가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량점수 중 실적관련 쟁점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내용으로 지난 12월 260억 규모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실적점수 누락등의 사유로 실적 재검증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조달청은 1월 3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개정 안내를 통해 정량평가 관련, “수요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평가 전일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과 해당 입찰자에게 서면(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내 놓은바 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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