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내면 책임은?…정부, 법제분석 추진
- 미래부,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방안 발표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 사고 등 인공지능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법제 분석에 나선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미래부는 올해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시 법적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법제도 이슈와 관련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연구에도 착수한다. 내년에는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해 인공지능의 비윤리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VR 체험장에 대한 규제를 풀어 VR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VR 콘텐츠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PC방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VR체험시설의 경우 칸막이 높이 제한이나 비상구설치 등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핀테크 분야의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송금 허용, P2P 대출 계약시 비대면 계약내용 확인방법 확대, P2P 대출업자 총자산한도 규제완화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에는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도 출시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선제적인 법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제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겠다고"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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