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대비하세요” 행자부, GDPR 안내서 무료발간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기업을 위한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를 발간하고 오는 28일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이 안내서는 유럽연합(EU)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GDPR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주요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또, 행자부는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코트라와 협력해 GDPR 안내서에 관한 기업 간담회를 열고 학습 및 토론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GDPR은 EU가 회원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지난해 5월 유럽의회를 통과했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GDPR은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온라인상에서 잊힐 권리, 개인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유출통지의무 및 국외이전의 제한, 법위반 때 강력한 제재 등 기업의 보호책임을 강화했다. 프로파일링은 관심사, 건강, 경제적 상황 등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를 의미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유럽연합의 GDPR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법 중 규제가 매우 강한 제도로 전세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에 발간하는 안내서를 활용해 유럽 진출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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