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정위 경고 받은 참엔지니어링…하도급법 위반 ‘단골’

조재훈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인사이트세미콘]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업체인 참엔지니어링이 2015년부터 3년간 매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평판디스플레이(FPD)용 레이저 리페어, 반도체용 플라즈마 에칭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12일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됐다.

참엔지니어링은 공정위 조사에서 2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1억8282만2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4328만원, 지연이자 4억2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이다.

참엔지니어링은 2015년 1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 4억3285만원과 지연이자 5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4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도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2억2052만2000원, 지연이자 1651만2000원을 미지급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서면 실태 조사 외에도 위법 사항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해당 회사의 위반 사실 중대 여부를 판단해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중소 하도급 업체 9개사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하도급 거래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관련법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 거래를 서슴지 않는 중소기업도 있다”며 “새 정부도 특히 하도급법 관련해서 제재 조치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엔지니어링은 올 1분기 연결기준 77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은 90억원을 기록했으며 41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조재훈 기자>cjh86@ddaily.co.kr

조재훈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