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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무임승차…국회·정부, 역차별 해소 나서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의 갈등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은 캐시서버 설치에 따른 망 이용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CP)들은 통신사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들은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이용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롭다. 구글이 일부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지만 국내 기업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망이용 대가를 내지 않는 이유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맺은 조세협약상 본질적인 사업활동에 대한 근거는 바로 서버 위치다. 실질적인 영업이나 판매, 마케팅 활동이 어디서 이뤄지는지가 기업활동의 핵심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서버 위치가 실질적인 사업장의 위치와 법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해 막대한 광고매출에도 불구하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연한 역차별일 수 밖에 없다.

이용자를 볼모로 잡다보니 통신사들은 합리적인 협상이나 계약이 아니라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실질적인 사업장 개념을 바꿔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버 위치가 아닌 지사 등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지사가 활동하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간의 갈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자 국회도 바빠진 모습이다. 사업장의 실질적 위치를 서버가 아닌 실제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으로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서버 위치가 아닌 실제 영업, 마케팅이 일어나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야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구글코리아나 페이스북코리아처럼 지사나 지점이 국내에 있을 때는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외국기업의 횡포, 역차별 문제는 단호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망중립성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해외기업간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갖고 있었고 야당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6월 임시국회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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