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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임금 추가지원’ 육아복지 강화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위메프(www.wemakeprice.com 대표 박은상)는 ‘여성-육아 친화적’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휴직 기간 내 통상임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60% 수준이다.

현재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여성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29.7세다. 이 중 미혼 비율은 86%다. 회사 측은 여성들의 결혼과 임신 등 일신의 변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새로운 육아 휴직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메프만의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위메프 임직원들은 육아 휴직 신청 시 회사 측이 제공하는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기존 정부 지원금(40%)에 더해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시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는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위메프는 기존에도 법이 정하는 3개월 유급 출산휴가보다 많은 100일의 유급 휴가를 제공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법이 정한 3일보다 많은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이번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육아 휴직자의 경우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천준범 경영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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