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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폰안심플랜, 15%만 환급…KT, “환급책 보완”

윤상호
- 자동이체 납부계좌 입금 및 청구요금 공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이 두 달 동안 대상자 중 15%에게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T는 환급책을 보완하는 등 환급률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KT(www.kt.com 대표 황창규)는 올레폰안심플랜 부가세 환급을 지난 2개월 동안 150만명 123억원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레폰안심플랜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KT가 운영한 휴대폰 보험. KT는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를 받아왔다. 하지만 작년 8월 금융당국이 부가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KT는 지난 4월부터 환불을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다. 총 988만명 606억원이다. 통신사를 옮겼어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환급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2022년 4월까지다. 올레닷컴(www.olleh.com)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T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KT의 환급 속도는 논란이 예상된다. KT가 부가세를 받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기 때문이다. 경쟁사는 같은 상품에 부가세를 걷지 않았다. KT는 이미 606억원을 국세청에서 돌려받았다. 환급이 지연될수록 KT는 이 돈에 대한 금융이익을 얻을 수 있다. KT는 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르면 오는 9월 자동이체 납부 계좌 입금 또는 청구요금에서 제하는 방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환급 고객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KT는 “세금 환급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다. KT는 부가세를 국세청에서 받아 다시 전달하는 채널”이라며 “고객 편익 확대차원에서 추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고 9월 실시는 시스템 개발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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