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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공공의 적’이 된 구글, 3조원 과징금 부과받아

이대호

- 유럽 각국서 구글 검색점유율 90% 넘어…시장지배력 남용 통한 수익 추구에 제동
-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애드센스 관련 ‘지배력 남용’ 예비 조사결과도 발표…구글 압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유럽연합(EU) 반독점 위원회가 27일(현지시각) 구글에 24억2000만유로(약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검색엔진의 지배력을 남용해 쇼핑 서비스 등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과징금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은 역대 최대 수치다.

구글은 곧바로 이 같은 EU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결정문 내용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 법원 제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 광고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 자신들의 수익을 우선시하고 경쟁사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유럽 각지에서 검색 점유율 90%를 넘어서는 등 압도적인 수치를 보인다.

EU는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5.2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검색 결과를 통한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실험과 설문 조사, 시야 분석을 통한 소비자 행동과 클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과징금 규모는 구글이 유럽경제지역(EEA) 13개국에서 쇼핑 비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다른 회사들은 경쟁할 기회를 박탈했다”며 “기술 혁신 경쟁을 거부하고 유럽 소비자들이 진실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과징금 부여 이유를 설명했다.

EU 집행 위원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과 애드센스(키워드광고) 관련해서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물론 여전히 조사 중인 영역으로 과징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결과를 미리 알려 구글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쇼핑 서비스 지배력 남용 관련해 EU 집행 위원회는 구글에 90일 내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개선이 없다면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하루 평균 매출의 최대 5%를 추가 벌금으로 내야한다고 전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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