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떨군 김정주, 뇌물 혐의 유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넥슨 공짜 주식’을 주고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받아 진 전 검사장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았다.
진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7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김 대표는 무죄였던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짜 주식’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대표가 주식을 매각하려는 매도인과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역할에 그쳤고 실제 이익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여행경비와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한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선고 결과를 들었다. 선고가 끝나자 표정 변화 없이 재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가 대기 중인 카니발 차량을 타고 법원을 떠났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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