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中법원 미르2 연장계약 중단 결정에 재심의 요청”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는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의 ‘미르의전설2(미르2)’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액토즈는 이날 중국 법원 결정문을 받았다. 5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미르2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는 지난달 17일 중국 법원이 액토즈와 란샤정보기술(샨다)의 미르2 연장계약 이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란샤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연장 계약에 관한 소송 전 행위보전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지난달 16일에 가처분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결정문을 받은 날짜가 1일”이라며 “중국 법원에 액토즈의 입장이 애초 제대로 제시할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던 만큼 이 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회사 측은 “중국법원으로부터 번역된 결정문이 늦게 전달되다 보니 예상보다 늦게 재심의 요청이 들어가게 되어 하루라도 빨리 재심의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쪽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며 “재심의를 통해 우리의 권한을 되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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