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베리타스코리아, 법무법인 광장과 GDPR 대응 방안 모색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베리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오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과 베리타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준법, IT 및 정보보호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률자문과 IT 자문 및 솔루션을 통해 내년 5월 시행되는 EU GDPR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 2%만이 세부조항을 준수하고 있었고, GDPR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가운데 48%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DPR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더불어 법률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정립 및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GDPR 규정의 심각한 위반 때에는 최대 2000만유로(한화 약 245억원) 또는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은 ‘법률적 관점의 GDPR 대응 방안 및 주요 조치 사항’이라는 주제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베리타스코리아에서 ‘IT 대응체계를 위한 GDPR 진단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IT 자문을 지원한다. 기조강연 후 양사의 GDPR 책임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경동 베리타스코리아 글로벌서비스 상무는 “GDPR이 요구하는 규정에 맞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업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베리타스코리아는 기업의 GDPR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 결과에 맞는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GDPR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성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GDPR은 국내 기업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강력한 법안으로, 시행이 9개월 밖에 남지 않은 만큼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GDPR의 주요 규정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GDPR 시행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이 유념해야 할 법률적 사항과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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