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당시 인가 규정에 미달했지만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인가를 내주는 등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해)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은행업에 어떻게 접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 무모하게 산업자본이 사실상 지배하는 은행을 탄생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를 보면 3개 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할 수 있다. 아직도 인가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위법 판단은 어렵지만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일인 부분은 계약서상 그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어 보이지만 좀 더 파악해보겠다”며 “금감원이 심사할 때 동일인 해당 여부를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기관들이 제출했다. 전문에서도 밝히고 있어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동일인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