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4년간 적합등록된 몰카만 117종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합등록된 몰래카메라만 117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상 몰래카메라처럼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없는 방송통신 기자재는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쳤다는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에게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파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국립전파원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매년 30여건씩의 몰래카메라가 등록된 것으로 나온다. 2014년에 35건, 2015년에 38건, 2016년에 29건이었고 올해는 6월말까지 15건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적합등록이 이뤄졌다.
몰래카메라의 외관을 형상별로 구분해 보면 USB메모리 형태가 21종으로 가장 많았고, 손목시계와 안경 모양이 각각 15종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펜 종류가 10종, 자동차 리모컨 형태가 8종이었으며 모듈 형태로 원하는 곳에 삽입해 사용하는 초소형 몰래카메라가 8종이었다.
보조배터리 형태의 몰래카메라와 탁상시계형 몰래카메라가 각각 7종씩이었고 핸드폰케이스 형태로 실제 핸드폰에 씌운 채 사용하는 몰래카메라가 6종 등록됐다.
단추 모양이나 거울, 담배갑, 라이터 같은 전통적인 모양 이외에 천정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 모양, 이어폰 헤드셋 모양의 몰래카메라도 있었다. 기타 특이한 몰래카메라의 형태는 컴퓨터 마우스, 물병, 옷걸이, 핸드폰거치대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2014년에는 펜 모양의 몰래카메라가 주로 등록됐고 2015년에는 탁상시계형, 2016년 하반기부터는 핸드폰케이스가 등록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 등록된 몰래카메라는 물병 모양의 보틀캠이다. 몰래카메라의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밀수된 몰래카메라가 대량으로 적발돼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몰래카메라는 사실 간단한 적합성 평가만으로도 얼마든 당국에 정식 등록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소형 카메라 종류인 몰래카메라는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방정보통신부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만 받아 보관하고 있다.
적합등록 서류에는 외관 사진조차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떤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적합성평가를 통과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몰래카메라는 대부분 사생활을 침해하는 용도로 이용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합법적으로 판매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판매와 구입이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만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몰래카메라에 대한 방송기자재 적합성평가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 몰래카메라가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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