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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폐업하면 이용자 보호는 누가할까?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알뜰폰 시장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0%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고, 시장 플레이어도 40곳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되며 퇴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업자들도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매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방안이 없어 자칫 이용자는 물론, 주변 사업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중견 알뜰폰 A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문이 확대되고 있다. 약 60만명에 가까운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A사는 지난 9월부터 대고객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다. 급여 미지급 등의 상황이 발생하며 직원들까지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사는 시간대별로 요금제변경, 해지, 기기변경 업무를 처리 중이다. 모회사가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며 자금수혈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모회사의 경영환경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A사가 알뜰폰 사업을 포기하게 될 경우 가입자들은 어떻게 될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부적 지침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폐지 1개월 전 이용자에게 폐업 사실을 알리고 전파관리소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또한 망을 임대한 이동통신사(MNO)와 서비스 중단시 협의하도록 돼있다.

폐업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알뜰폰 사업자가 책임을 외면할 경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무는 망을 제공한 MNO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MNO의 경우 알뜰폰과 요금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알뜰폰 자회사가 궂은일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관계자는 “MNO 자회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타 회사 가입자를 떠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뜰폰사업자협회 관계자도 “지금까지 폐업 사례가 없다보니 향후 이용자 보호 문제를 놓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차적으로 MNO와 MVNO(알뜰폰)이 방안을 찾도록 돼있지만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사업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퇴출과 관련해 세부적인 제도가 없다”며 “퇴출절차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제도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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