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1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건설현장, 경비관리실, 대형마트 등에 사용하는 무전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67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2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