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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파 이번엔 진짜?…정부, 규제샌드박스 적극 추진

채수웅

<사진 : 총리실>
<사진 : 총리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가 마련된다. 또한 핀테크의 개별 규제를 면제하고 시범인가 등 금융혁신지원특례법도 제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적인 발전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혁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려있다”며 “혁신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제까지 역대 정부가 그 방법을 전부 시행했는데, 어느 정부도 시원하게 성공하지 못했다”며 “혁신 성장이 대한민국 경제의 추가적 발전이 걸린 관건이라고 한다면, 그 혁신 성장의 성패를 가름할 규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방식 전환을 통해 신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괄적 개념을 정의하고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로 확대해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12월말까지 1차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서비스가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ICT 융합 서비스나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의 경우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한다.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해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해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월에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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