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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역차별 해소·방송공공성 확대…방통위, 10대 정책과제 발표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에 적극 나선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4기 위원회의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최종 결정했다.

4대 목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미래 신산업 활성화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변별력이 낮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해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연내 스마트폰, PC를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을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본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다.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위해 포털의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반론 기회를 신설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통신분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인터넷방송의 유료 아이템 한도액 하향 조정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단말기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격 비교 공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 신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초고화질(UHD) 방송을 비롯해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ver The Top, OTT)나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VOD) 등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 및 법적지위를 제도화하고 기존의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매체간 불균형 해소에도 나선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음란물 논란을 빚은 텀블러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규제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외주제작 편성의무, 의무송출제도 등 비대칭규제를 재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활용에 대한 법제화 지원 등 충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방송통신 서비스가 건강하고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신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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