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안전한 IoT 제품, 인증서로 알아본다”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은 이달부터 민간 자율의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IP카메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는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췄는지 시험해 기준 충족 때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증서비스는 ▲인증 ▲암호 ▲데이터보호 ▲플랫폼보호 ▲물리적보호 5개 영역에 대해 평가하며, 2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라이트(Lite) 등급은 해킹사례 등이 많은 주요 보안취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핵심 보안항목 중심으로 시험·인증한다. 단순기능 제품 등에 적합하다. 스탠다드(Standard) 등급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종합적인 보안항목으로 시험·인증한다.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서비스는 당분간 무료로 제공하며, 인증 신청에서 시험까지 약 한 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인증에 필요한 보안요구사항을 자율적으로 사전시험·보완할 수 있도록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위치한 KISA 융합보안혁신센터의 시설을 개방해 필요한 시험장비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합보안혁신센터에 보안시험 신청서, 시험기준 준수명세서, 제품 사용설명서 등 필요서류와 시험대상 사물인터넷 기기를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기기 제조사 및 서비스업체,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력, 홍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보안위협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보안성이 높은 제품의 생산·이용을 촉진해 정보통신기술 융합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안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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