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SW산업 전망③] “문제는 실행력”…SW산업진흥법 실효성 확보 방안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SW 아직도 왜?’ 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SW산업현장의 고질적 병폐는 십수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인식이다. 9번의 TF 활동 이후, 정부는 SW업계의 유일한 법인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이라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과연 이 법은 국내SW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디지털데일리>는 새해를 맞아 국내 SW 시장상황과 SW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분석, 기대 효과 등을 가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5장47조로 구성된 기존 법안을 5장92조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설조문을 대거 포함했다. 1987년 과학기술부 시절 제정된 ‘SW개발촉진법’ 기준으로 따지자면 약 30년만의 ‘대수술’인 셈이다.
SW 목적과 정의부터 기본 이념부터 SW문화, SW융합, SW선진화, SW안전, SW산업, SW사회, SW사업 등 개념을 제시했다. 3장 SW융합 및 교육확산 8개조를 신설했으며, 기존 3장의 SW산업 활성화는 제4장 SW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확대됐다.
특히 SW창업활성화, 산학연 연계 SW인력양성과 연구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등 민간의 역할도 강조한 점도 돋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현재의 SW는 단순히 산업의 영역이 아닌 만큼 과학과 기술, 산업,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진흥법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 법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번 전면 개정 이유다.
이재호 과기정통부 SW정책과 사무관은 “기존 SW산업 내부 관점에서 탈피해 SW가 활용되는 국가의 전 영역으로 법 지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개정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의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실행력’이다. 아무리 좋은 법·제도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제 SW업계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법 개정이 있었지만 항상 아쉬웠던 것이 실행력”이라며 “헤드카운트, 대가없는 과업변경 등 악성관행 실태조사, 시정명령, 결과공개 등 실행력 담보하는 조문과 적절한 대가지급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SW 관계자 참여하는 커뮤니티 마련, 모니터링 강화 요구=한국SW산업협회 안홍준 팀장 역시 “SW산업진흥법의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우선 타 주처, 발주기관,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제도가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잘 안될 경우에는 개선방안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제도 실행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SW 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새로운 제도가 사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경원 과기부 SW정책관(국장)은 “실효성 확보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SW정책연구소 등과 커뮤니티를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페이스북 등을 통해 SW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모으고 있으며, 2018년에는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정책이나 산업체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을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SW를 소유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만들어진 SW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제공하게 되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일정부분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2월 중 내용을 확정하고,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SW관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며 “일부 문구수정 등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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