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시범지구 조성에 20억원 투입…‘규제 샌드박스’로 이어질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광역지자체 두 곳을 선정해 클라우드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금융, 의료, 교육 등 클라우드 적용 시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지원한다. 올해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하면, 클라우드 시범지구에 우선 적용할 방침도 세웠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부 관계자는 “파급효과가 큰 금융이나 의료 등 주요 서비스 산업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성공사례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모를 통해 지자체 2곳을 선정, 특정 산업분야의 클라우드 선도 활용 시범지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획은 올해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3년 간 매년 2개씩 총 6개 시범지구를 조성한다. 올해는 한 시범지구당 10억을 투입한다. 이르면 3~4월경 공모를 통해 광역지자체를 선정에 나선다. 광역지자체는 수요기관 혹은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한 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글로벌 SaaS 육성프로젝트(GSIP) 사업 및 보안기술 실증사업 결과물 적용 등 사업 간 연계도 고려한다. 가장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금융, 의료, 교육분야 등이다. 이를 제안하는 것은 지자체의 선택이다. 금융, 의료, 교육 이외에 다른 분야를 공모할 수 있지만, 기존 법·규제, 관행 때문에 쉽게 활성화되지 못한 산업군을 우선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금융산업의 경우 핀테크나 고객관계관리(CRM) 등의 분야에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활용하되 오픈API를 통해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산센터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이 가능하다.
의료분야도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의 병원시스템과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한 홈페이지 검진센터나 병원정보시스템(HIS) 및 CRM SaaS 등을 연계, 활용할 수 있다. 교육 역시 클라우드 적용시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다. 학사관리 등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AI 및 빅데이터 분석을 쉽게 할 수 있어 새로운 서비스 창출도 가능하다.
한편 과기정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통과 시 시범사업지구에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사업이나 기술 등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가 주창하는 4차산업혁명과 맞물려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해선 정보통신기술(ICT)특별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금융이나 의료 등 기존 법·규제 때문에 클라우드 적용이 제한적인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국내 클라우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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