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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 도용 문제… 작가들, “직접 해결 나서겠다”

이형두


[디지털데일리 이형두기자] 웹툰 작가들이 불법사이트 문제 직접 해결에 나섰다.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사이트 광고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압박할 예정이다. 불법사이트 자금원을 끊겠다는 심산이다.

10일 창작자연대는 서울 중구 웹툰파트너스에서 ‘불법 웹툰 도용사이트 피해작가 집담회’를 열고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을 의논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박성철 작가는 “기존 유관기관에 의한 대응은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100만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형에 그쳐 실효성이 낮았다”며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돼 있어 작가가 직접 고소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은 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벌금만 내고 새 사이트를 열어 다시 작품을 도용하는 일이 잦았다. 또 기존 사이트 폐쇄 조치만 이뤄질 경우, 작가들이 불법 도용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민사로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창작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이트에 게재되는 광고는 성인용품이 28%, 성인채팅이 32%, 도박사이트가 53%를 차지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웹툰 불법 사이트와는 달리 이들은 상당수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들을 소송으로 압박할 경우 자금 흐름을 추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까지 잡아내는 것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작가는 “민사소송과 관련해 100% 이긴다고 확답은 못 드린다”며 “다만 이들이 불법적 이익 공유를 얻고 있으니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며, 이슈를 공론화하는 ‘기획 소송’ 성격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 대처 및 관련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시에 불법사이트를 호스팅하는 해외 클라우드 업체에도 직접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동일한 업체를 통해 국내 서비스되고 있다. 그간 유관기관에서 폐쇄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저작권자 직접 대응이 아니라 효과가 미미했다.

협의체를 구성해 저작권자 50여명이 동시에 페쇄 요청을 보낼 경우 불법사이트 자체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연대 측 설명이다. 만약 불법사이트가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이동하더라도 비용 상승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창작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22개였던 불법사이트는 최근 39개까지 증가했다. 피해액 규모는 총 2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 피해 작가는 “대략 1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보면 1/2정도로 매출이 줄어들었다”며 “인기 상위 작품의 경우 노출도가 더 높아 1/3까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 작가는 “직접적 매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조회수를 뺏기는 만큼 인기 순위나 노출에도 피해가 있다”며 “또 불법사이트에 한번 업로드 되면 다른 불법사이트로 퍼져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창작자연대가 불법사이트 이용 경험자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2.3%가 '불법 사이트가 사라질 경우 유료 콘텐츠를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박 작가는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정당한 대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형두 기자>dud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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