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도 못 지킨 8개 가상화폐 거래소…제재수위 논란
이야랩스도 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때 안정한 인증수단을 도입하지 않았고, CPDAX 운영사 코인플러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 미설치·미운영으로 각각 과태료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과징금 아닌 과태료 제재에 실효성 우려”=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상통화 거래소의 미흡한 보안 현황을 질책하면서, 동시에 낮은 수준의 제재안에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통화에 대한 사회적 쟁점과 이용자수 등을 고려했을 때 8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석진 상임위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 매출을 내고 있는데, 8개 업체 모두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위반하고 있다”며 “조사하지 않은 나머지 거래소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지는 않을 것인데, 과태료밖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만으로 시장에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스럽다”며 “미비점을 조속히 정비해 연초부터 제대로 규제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이번에 제재를 받은 두나무의 경우 지난해 매출 15억원에 당기순손실 21억원을 기록했지만 업비트 출시 후 기하급수적으로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일평균 수수료 매출만 178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다.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야 한다. 방통위는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기획한 조사를 진행한 후 시정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과징금에 해당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강력한 경고를 주고 예방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보안전문가가 창업한 코인원마저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정부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혁신하는 스타트업을 장려해야 하지만, 서비스 출시와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가상통화 해킹은 국민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들을 포함한 수많은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신뢰성을 검토하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 보안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통화 전자지갑 및 암호키의 관리, 가상통화 거래의 송신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안전한 관리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 때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언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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