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산업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요청

윤상호
- WTO 협정 활용…조치 완화 및 철회 요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미국과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 대화를 요구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세이프가드 관련 양자협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결정했다.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세탁기 완제품 120만대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8% ▲3년차 16%의 관세를 부과한다. 120만대 초과에 대해선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매겼다. 부품은 ▲1년차 5만개 ▲2년차 7만개 ▲3년차 9만개는 무관세다. 이를 넘으면 ▲1년차 50% ▲2년차 45% ▲3년차 40%의 관세를 책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반발했다. 덤핑 판매를 한 적이 없는데 덤핑이라며 관세를 매겼기 때문. 관세는 가격에 반영된다. 사실상 향후 3년 동안 미국서 세탁기를 팔 길이 어렵다. 미국에서 완제품과 부품 모두 생산하는 방법뿐이다.

정부는 양자협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할 때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의 칼도 빼든다. 지난 2012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관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WTO 판결을 써 먹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나온 권한이다. 미국산 상품에 대한 보복 관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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