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위협동향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모든 계좌 지급정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모든 대표계좌가 지급정지 상태에 놓였다.

29일 코미드는 KB국민은행 계좌가 전자금융사기계좌로 신고 접수된 후 나머지 4개 은행계좌를 포함해 총 5개 대표계좌 모두 지급 정지됐다고 공지했다.

코미드 측은 “1차적으로 해당계좌 이외의 계좌에도 포괄적으로 사기계좌로 묶여 지급정지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 KB은행 해당지점을 방문해 이의제기와 부당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경찰에 보이스피싱에 당사계좌를 이용한 곽씨를 고소했고, 연루가 의심되는 김씨 또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곽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곽씨는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1억2600만원을 총 10회에 걸쳐 KB국민은행을 통해 입금해 가상화폐를 거래했다.

코미드 측은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1억2600만원에 대한 법률적인 공탁을 진행하고 나머지 잔고에 대해서는 6만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이의 제기를 했으나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미드의 고문변호사단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현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은행·경찰·융감독원 쪽에 지속적이고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며 “코미드 회원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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